게임 중 욕설, 통매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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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 통매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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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게임 중 욕설, 통매음일까? 

장휘일 변호사

1. 통신매체음란죄란?

 

통신매체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 부르는 이 죄명은 요즘 게임을 즐겨 하는 10대들도 대다수가 한 번 정도는 접해보았을 겁니다.

특히 부모님의 안부에 대해 가장 많이 들어본다는 리그오브레전드 일명 롤이 게임 업계를 점령한 후부터 해당 단어는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혼자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팀원과 함께 협력하여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게임의 특성 상, 상대 팀 뿐만 아닌 같은 팀원과의 언쟁도 많아졌고, 어떤 식으로 욕을 해야 상대방의 모멸감이 커질 수 있는가에 대해 유저들의 결론은 부모님과 성 관련 단어들을 배합하여 상대를 욕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욕들에 대해 일부 유저들은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하는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초기 통매음이 시행되었을 때, 관련 욕설로 고소를 당하여 문의를 주셨던 의뢰인도 많았으며, 단순 욕설이 주가 되는 모욕죄와 달리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그 처벌의 수위나 죄의 재질이 중하게 여겨집니다. 통매음은 법률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하여 고소를 당한 후 당황하는 의뢰인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인지 모르고 행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로 인해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재판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받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2.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전화나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음란한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상대에게 전달 시켰는지 등에 따라 그 죄의 성립 여부를 따집니다.

다만, 기재된 것과 같이 성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다소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기에 재판부는 단순히 일부분이 아닌 종합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초점을 두어 판단을 내립니다. 특히 게임에서 발언을 하였다면, 기록화 되기에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단순 부정으로는 무혐의 입증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해당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대응 전략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180도 바뀌기도 합니다.

 

3.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만일 성적을 목적을 갖지 않은 욕설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성범죄의 특성 상 만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이는 기록에 남아 신상정보공개나 공공기관 취업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타인에게 하려는 욕이 통매음에 걸릴지 애매하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유 드리며, 만일 욕이 하고 싶다면, 본인의 메모장에 대신 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고소를 당하신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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