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통상 사망 후에 재산 정리를 하게 되니, 10년의 시효보다 1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본 사안은 돌아가신 이후 수년이 지나 유류분 청구가 인정된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의 아버지는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아들 둘에게만 증여하여주었습니다.
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내왔고, 어머니가 생존해계셨기 때문에 아들들이 상속과 관련한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만 생각하여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부모님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였던 딸들은 어머니의 사후 재산정리과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이미 아들들의 명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딸들인 원고들은 오빠,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및 결과
본 사건에서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원고들이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1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아버지 사후 1년이 더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피고들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 도과되었다고 항변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원고들을 좌절시켰습니다.
대리인은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관리관계, 사용수익 현황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며 딸들이 아버지 사후 1년 동안 증여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만한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선고기일 지정 후 변론 재개, 재판부 변경 등 험난한 여정을 지나왔으나, 기뻐하시는 의뢰인들을 보며 매우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보람이 이 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족간의 분쟁을 망설이시다가 시효를 놓치시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시효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많은 경우 시효의 문턱을 넘지 못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한 소송을 결심하시는게 쉬운 일은 아니시겠죠.
그렇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나의 권리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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