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 사실이지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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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 사실이지만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 사실이지만 기소유예 

이재용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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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착취물소지등의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고, 이후 대응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누구든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판매, 대여, 배포할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과거 범죄 이력 등을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살피는 등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증거자료 제출

성범죄는 구체적인 사건 정황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아청물 구입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고 재배포 등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고 호기심에 영상을 구매한 것 뿐 아니라 구입 영상은 1개에 불과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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