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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조정기간 중에 재산분할 문제로 남편이 거주하는 신혼집에 방문하였다가 대화중 전남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폭행은 없었으나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고 무서워 하지말라고 말하였고 녹음과 영상을 찍은것은 가지고있습니다. 지금은 협의 이혼이 된 상태입니다. 후에 오히려 손해배상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1심 고소에서는 제가 완전승소를하여 기각 판결이났고 혼인파탄의 이유는 원고측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남편 원고측부담으로 판결이났는데 오히려 항소까지 진행중이군요... 이러한 시점에 제가 문제삼지않으려고했던 그 일이 제가 전남편에게 강제로 성관계시도하려고했던 일이 효력이 있을까요?????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2심재판때 추가적으로 더 제출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