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여성의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남이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남이 아내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라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아내분과 이혼을 하실 예정이라면 아내분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상간남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기간, 성관계 여부, 여성과 여성의 남편(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작성,재판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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