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지속 연락하는 남자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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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지속 연락하는 남자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와이프의 핸드폰에 깔린 채팅앱(트위터 등)을 호기심에 어느날확인해보니 저 몰래 계정을 만들어 여러 남자들과 음란한 글과 서로 신체 노출 사진까지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관계가 진행된 것 같은데. 사진과 글을 보면 어떤 특정 남자하고는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 만남을 꾸준히 가진 것 같은 정황도 보이는데요. 이 경우 간통죄 등으로 와이프와 남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글과 사진들이 증거로 효력이 있을지요? 한편, 배우자 허락없이 핸드폰을 열어보는 것이 위법이란 말도 있는 것 같은데 법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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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여성의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남이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남이 아내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라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아내분과 이혼을 하실 예정이라면 아내분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상간남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기간, 성관계 여부, 여성과 여성의 남편(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작성,재판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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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간통죄는 폐지되었기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상간남이 음란채팅 또는 신체사진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접근 및 열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됩니다만 실제로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통상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물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도 해당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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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나 남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시려면 해당 남성들이 와이프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만나거나 연락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2. 간통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76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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