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 준강간 사건 불송치결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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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 준강간 사건 불송치결정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 준강간 사건 불송치결정 처분 

이경민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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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사건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상담한 뒤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조사를 가기전 조사에 대한 예행 연습 및 조사동석을 통해 의뢰인이 겁먹지 않고 잘 진술 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위한 변호인의견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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