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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 승합차에 타게 되었는데, 고소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승합차에서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강제로 성관계에 임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던 점, 고소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친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던 점, 사람들이 통행하는 주차장에서 관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의뢰인은 범행 발생 약 2주 전에 임신중절을 한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성실히 한 점, 범행 이후 고소인과 연락하거나 일한 사실이 없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무고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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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