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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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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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 승소 

김경환 변호사

피고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솔리드웍스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신청인(의뢰인)은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설치하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신청인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 업무가 신청인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 무관하여 피신청인의 업무를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신청인이 직접 신청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3 미만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는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SW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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