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솔리드웍스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신청인(의뢰인)은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설치하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신청인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 업무가 신청인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 무관하여 피신청인의 업무를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신청인이 직접 신청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3 미만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는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SW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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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