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소송 -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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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소송 -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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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소송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성격차이 이혼소송 -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부간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폭력이나 외도와 같이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지 않았고 단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원고와 피고 사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났다는 점,

2)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의 유책이 피고의 유책보다 크지 않다는 점,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다른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1. 혼인기간 7년,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의 아내로,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무관심과 대화 단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풀어보려고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남편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고, 부부 상담 또한 거부하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혼자서 상담을 받으며 노력하려 했으나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로 생활비를 각자 쓰고 있었고, 아내는 남편이 얼마나 버는지, 얼마를 갖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의뢰인은 남편과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사이일 뿐 부부사이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이를 거부함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은 이혼 유책사유가 없고 현재의 삶에 불편한 점이 없으며, 각방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1) 피고와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라는 점,

2) 아내는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3) 남편은 지금도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며 아내에게 관심도 없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에서는 이혼청구를 인용함

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가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이 없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장기간 별거를 하거나 대화 단절 등 혼인관계 파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판례를 보면 점차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신 판례 경향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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