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합니다)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전송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성폭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성폭법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아 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과거 의뢰인이 자신에게 음란한 문언,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저희 의뢰인을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의뢰인의 관계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등을 전송하였던 시기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교제 중이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등은 그 표현에 있어 음란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귀는 여성과의 사이에서는 보낼 수 있을만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와 같은 내용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내용 및 판례를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을 때 상대 여성의 반응에 주목하여 상대 여성도 메시지 내용에 호응하거나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은 정황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대 여성의 태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던 내용 및 제출한 하급심 판례의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져 피의자인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누구나 매우 당황스럽고 두려운 감정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사례와 같이 고소 내용이나 적용 법조에 따라 특수한 사정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폭법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막막한 형사절차는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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