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사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된 것을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정말 안타깝지만 보이스피싱범죄는 모르고 가담을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여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되어 혐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죄로 불구속구공판이 되신 것일텐데요.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체가 선고받은 처벌보다는 감경된 처벌을 받지만, 그렇다 해서 사기방조죄 혐의 역시 절대로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우선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면 5년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정범은 그보다 훨씬 높은 10년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해당혐의는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이상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운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게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방조만 했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5억원이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면 방조혐의를 받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취득액에 따른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취득액이 5억원이상이 넘는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 취득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게 됩니다.
하여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구공판되었다는 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검찰이 재판으로 넘긴 것입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불구속구공판에서 실형선고가 되어 법적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구공판된 것이 아니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선처를 위한 대응전략은?
먼저 어떻게 할 때 감형을 받는지 아셔야겠죠.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해 놓은 감형요소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께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일 때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적을 때
범행에 가담할 수 밖에 없었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적이 없는 경우일 때
위의 요소 모두 선처를 받는데 중요하지만 이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솔직히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에서 선처를 받는 사례 대부분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을 감형을 받고자 하신다면 불구속구공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합의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구요? 피해금액에 대한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금액을 두고 이견차이로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신중하게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감정의 골만 깊어져 오히려 피해자가 강경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여 혼자서 합의를 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에 대해 적성선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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