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1호, 2호의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며 2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행한 행위에 비해 다소 높은 처분이 결정된 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재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가정환경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판을 요구하는 항고를 신청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은 사실이지만,
▲ 이는 학교생활에서 발생된 갈등상황에서 미숙한 대처로 벌어진 우발적인 행위였던 점
▲ 피해자 또한 의뢰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은 쌍방폭행이었던 점
▲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충분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최종 1호 처분만을 선고하고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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