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상당수 절취하였고, 바닥에 놓인 물건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진행 상황 확인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나, 14세 이상부터는 피해의 정도와 범죄의 특성 등에 따라 자칫 형사처벌이 내려질 위험이 있어 처음부터 적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반복적으로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원송치 등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 소유인 고가의 물건을 여럿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는 등 최대한 처분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물건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중 1, 3, 5호 처분만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절도/소년범죄]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