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명의신탁소송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들 중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재산이 대부분 상대배우자로 되어있을 경우,
1) 본인이 유책배우자여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기각이 예상될 경우,
2) 상대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으나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이혼은 하지 않고, 상대방 단독명의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남편이 부정행위 후 가출하게 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아내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편과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갑자기 골프를 친다며 주말에 외출을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남편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자신이 10살 연하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자백한 뒤 급기야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은 상간녀에게 본인 명의 아파트와 건물을 이전하려 함
의뢰인은 카카오톡 기록을 통해 남편이 상간녀에게 남편 명의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넘기려는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남편 명의 아파트와 상가가 처분되는 것을 막아야하는 상황이었고,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은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1) 의뢰인과 남편이 20년간 맞벌이를 해왔다는 점,
2)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점,
3) 의뢰인과 남편은 미래에 공동명의를 하자는 얘기를 해왔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남편에 아파트와 상가 명의의 절반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남편은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라고 주장함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이 금전을 보탠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아내가 증여를 한 것이며 명의신탁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 법원은 아내가 명의신탁한 것을 인정함
그러나 법원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이 남편에게 본인 지분의 1/2에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모두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 뿐만 아니라 자칫 상간녀에게 전 재산이 넘어갈수도 있었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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