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파 산 부
결 정
사 건 2020 회합 1**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기업
안양시 ○○구 ○○○○ ***, *층 ***호(○○동, ******)
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박**
법률상관리인 최**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법률상관리인으로부터 2021. 6. **. 제출되고, 2021. 6. **. 수정허가된 별지 회생계
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
조 제 1 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하여 2021.
6. 16.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5,798,516,184원 중
89.03%인 5,162,705,681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2,141,566,587원 중
11.67%인 250,000,000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법정 요건인 4
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채무자의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위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심사하건대, 회생담보권자조에서 이 사
건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이유는 ○○○○****○○○전문 유한회사(회생담보권자조 의
결권의 61.13% 보유)와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23.35% 보유)가 이 사건 회
생계획안에 부동의하였거나 부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
문인 점, 위 회생담보권자들은 2021.말까지 매각대상 부동산인 ○○시 **면 공장부
지 및 건물의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채권회수가 사실상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등
의 사유를 부동의 사유로 주장하나, 법률상관리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
사가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정해진 대로 2021.말까지 위 부동산들을 매수하겠다는 내
용의 부동산매수의향서를 작성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위 기한까지 매각이 어렵
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채무자에게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적 청산을 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바,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게 되면 위 회생담보권자 ○○○○****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에 대한 예상 배당률은 각 100.00%, 93.09%인데, 위 배
당률은 채권액의 각 103.94%, 96.81%(변제액의 현재가치 기준)를 변제받게 되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보다 낮은 수치이므로, 위 회생담보권자들로서는 채무자가 파산하여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채무자에게 계속
영업을 하고 위 부동산들을 매각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영업수익, 매각대금 등으
로 채무를 변제받는 편이 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
생채권자의 조의 89.03%가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비록 위 회생계획안이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가결되지 못하였다 하
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의 조를 위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안 중 회생담보권자에 관한 제3장 제2
절과 같은 내용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여 이를 인가함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주문 기재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
가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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