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 여성의 주거지에 가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주거지 안에 침입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음을 전달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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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