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_ 변호사 전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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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_ 변호사 전진주 

전진주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전진주 변호사입니

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소송을 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걸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상담자분들이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시고, 수 년 전에 있던 외도사실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가능한 건지 물어보시고는 합니다.

오늘은 상간 소송의 제척기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답변:

상담자분들이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상간녀 소송은 해당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3년,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은 외도를 알고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이 기간은 맞지만,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담자분들이 법조항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시는 과정에서 소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간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1. 상간녀 소송 가능 기간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내이고 상간 사실 자체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제기


2. 상간 소송 가능 기간 3년의 진실

불법행위를 알게 된지 3년 내라는 기간은 최초로 상간녀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① 두 사람이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로도 계속 외도가 지속되는 순간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두 사람의 외도를 알게 되는 것이기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외도가 완전히 종료된 후부터 3년 동안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안날이 아니라 외도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할 수 있죠.

② 그렇다면, 만일 6년 전에 끝난 외도를 지금 알았다면 어떨까요?

6년 전 끝난 배우자의 외도를 지금, 얼마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외도 종료시점부터가 아니라

 외도를 알게 된 지금부터 3년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행위 자체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내

다만, 위와 같이 6년 전의 외도를 이제야 알게된 경우, 소송을 3년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만 되면s, 사실상 무기한으로 언제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외도(불법행위) 자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라는 제척기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년 또한 최초로 상간녀와 남편이 만나기 시작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두 사람의 만남이 종료된 이후 10년이기에 두 사람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10년이라는 제척기간도 계속해서 갱신되는 것입니다.


상간 소송의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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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주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사건 상담부터 진행까지 직접 진행하며,

많은 승소사건을 토대로 자세한 상담과 사건의 진행방향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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