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이것만 알면 빠르게 화수 가능합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공사대금, 이것만 알면 빠르게 화수 가능합니다.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공사대금, 이것만 알면 빠르게 화수 가능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소송을 하지 않고, 쉽게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확실하게 공사미수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소송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금액이 크다면 소송을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거나 또는 소송비용이나 시간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미수금을 지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승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가장 확실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소송만 하더라도 소송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법원이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악용해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할 것을 생각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막아두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인 상대 업체도 공사 진행을 해야 하는데, 가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 심리적 압박을 느껴 미수금을 변제해 줄테니 가압류만을 풀어달라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가압류 신청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낸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가압류 후 공사미수금소송으로 법적 대응이 이어졌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를 미리 신청해두면 추후 승소후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을 때 문제 없이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사미수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시켜 놓는 가압류신청을 걸어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도 방법입니다.


가압류 외에도 공사미수금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에는 지급명령 신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급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이 적게 들며, 미수금소송의 10분의 1정도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적은비용을 들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방법도 간단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후 결정문을 받는데까지 1~2달이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소송을 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도 가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이 상대방인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번 강조드리는 것은 절차가 간단한 만큼, 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을 받은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은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되고, 상대방과 분쟁이 없을때에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