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약정을 하면서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는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한 후 상대방이 투자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하여 투자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가 자신을 믿고 투자하면 된다며 원금보장약정을 하여 피고에게 투자금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투자가 실패했다면서 투자원금 중 일부는 반환하였으나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남은 투자원금을 돌려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하여 의뢰인은 투자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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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약정금] 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투자원금을 회수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