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성적목적으로 가지고 침입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사건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렸고 정상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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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