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소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의뢰인을 대화 중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끝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공판을 앞두고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인이 사건 직후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카톡을 보냈고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성이 없는 부분을 찾아내고, 고소에 이른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집중 변호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유죄판결에 이를 정도로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성범죄는 많은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 둘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범죄의 유일한 증거(정황증거를 제외한 직접적인 증거를 말합니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가 자신의 진술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쌍방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즉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됩니다.
판사(또는 수사관)는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진술의 내적요소(진술 그 자체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진술의 외적요소(고소 동기, 진술에 이른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진술의 내적요소로는 진술 자체의 합리성(진술 내용이 상식적인지), 일관성(수사 초기단계부터 법정 진술에 이르기 까지 진술이 일관적인지), 객관적 상당성(진술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지)을 고려하게 되고, 진술의 외적요소로는 피해자의 성품, 고소에 이른 경위,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판사나 수사관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시간만 지체되다 엉뚱한 결론을 받아보기 쉽습니다. 때문에,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를 하거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판사 또는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언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 설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판사 또를 수사관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유사 사례를 찾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과중에 업무에 시달리기 쉬운 판사 또는 수사관이 우리 사건에 관심을 유도하여 결론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에 관심을 갖고, 당사자의 설명을 경청하는 한편, 여러번의 진술을 분석하고, 판사 또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한편, 성범죄 고소의 경우에도 진술만으로 범행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져 성범죄 고소의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더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이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심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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