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뤄온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신다면, 누구나 눈앞이 깜깜해지고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차분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1. 성공적인 방어의 첫걸음: 상대방의 '패'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소장 내용도 모른 채 무작정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은, 눈을 가린 채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떤 혐의로 고소했는지, 수사기관에 어떤 카드를 내밀었는지 그 '상대방의 패'를 명확히 확인해야만 그에 맞는 치밀한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고소장 열람, 헌법과 법령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수사 기관이 쥐고 있는 고소장을 피의자가 열람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 등)
현행 법령 역시 이러한 피의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3항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또한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2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 서류나 참고인 진술 등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개되지 않으며, 철저히 가려진 채(마스킹 처리) 제공된다는 점을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직접 방문, 우편뿐만 아니라 인터넷,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2항에 따라 통상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이 내려집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집이나 직장에서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접속 및 로그인: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청구신청 메뉴 클릭: 메인 화면 중앙에 있는 [정보공개청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청구서 작성
[제목] 서울강남경찰서 2026-0001(절도), 고소장 사본 정보공개청구
[청구내용]
사건번호 : 서울강남경찰서 2026-0001
피의자 : 김OO
사건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수사1팀 김OO 경위
청구내용 :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고소장 중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합니다(근거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참조문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제출
[청구기관] 출석 연락을 받은 담당 경찰서를 검색하여 지정합니다.
수령 방법 선택: [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체크하시면 나중에 PDF 파일 형태로 간편하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완료: 청구인 정보를 채운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때, '알림톡 수신' 또는 '메일 수신'에 체크하셔야 처리 결과를 지연 없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소장 확인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받으시면, 포털의 청구신청 내역에서 PDF 형태의 고소장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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