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음주 및 성범죄 특별 전략>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3. 10. 31. 대구시청 인근에서부터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2013. 12. 15.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결정을 받았은 사실이 있음에도 최근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유로 강등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이 종결되기도 전에 상당한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몰카 촬영을 의심한 여성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응
<음주>
* 사건 강등 처분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벗어나는 등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주장
* 음주운전 징계 기준 분석

* 평소 행실, 근무 태도, 공적 등 다른 정상 관계를 전혀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리를 검토 후 적극 대응
* 징계 위원을 설득하기 위한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어필
-소청심사청구서 내용 일부 발췌-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두5422 판결 각 참조).
또한,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각 참조).
<카메라등이용 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현행범 검거 시 실시간 통화를 통해 비밀번호 방어
* 예상 질문 및 답변을 통한 철저한 준비
* 카메라 촬영음이 없었고, 단순 여자화장실 침입으로 빠른 의견서 제출
(특수한 상황으로 수사기관에서 몰카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조사전 의견서 제출)
* 조사 후 성적 목적성에 대한 혐의 부인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3. 결과
<음주>
강등에서->정직 3월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에서 인지하지 않음(사건화x)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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