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이주자 택지를 수분양받기 전에 매매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전매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서 제가 진행한 사건의 판결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수분양계약전에 한 전매행위는 무효가 되고 매매대금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무효가 된 매매행위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이주자택지 소송에서는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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