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의뢰인님이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제3자에게 이중매도하려고 하였던 사안입니다.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매를 하기 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고, 결국 소송으로 가기 전 해결된 사안입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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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