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사안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고 손해의 70%를 승소 금액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권리금회수의 방해를 받았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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