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부동산 8.2. 대책으로 분양권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중도금을 승계할 수 없게 되어 매수인은 본의 아니게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계약금 5,0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분양권 매수인인 원고가 몰수 당한 5,000만원이 과다하다 생각되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일부만(800만 원) 인정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중요시하며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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