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연락오면] 1단계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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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연락오면] 1단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남천우 변호사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당장 무슨 혐의인지, 누가 고소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만 커집니다. 수사관은 통상 전화로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정도만 알려줄 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고소인의 주장을 상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경찰서에 출석하면,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채로 조사를 받게 되고, 준비 없이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1. 고소장을 왜 먼저 확인해야 하는가

수사는 고소장에서 시작됩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기초로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피의자신문에서의 질문도 고소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수사관이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혐의인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담겨 있고, 그 사실관계의 구성 방식 자체가 수사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고소인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그 행위를 어떤 죄명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범위를 어디까지 특정하고 있는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지 등이 모두 고소장에 드러납니다.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야만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피의자신문에서 명확히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시점이나 경위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의 질문 속에 전제된 고소인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인정하는 진술을 하거나, 방어해야 할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

2. 고소장에서 무엇을 읽어내야 하는가

고소장을 확보하였다면, 단순히 "이런 혐의구나"라고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고소장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방어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적용 죄명과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통상 고소인이 주장하는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형사법에서는 아무리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는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구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장은 어디까지나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과장이나 왜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는 범위는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증거방법이나 첨부 제출서류는 제외되므로, 고소인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까지는 고소장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더라도 혐의사실의 기재 방식 자체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특정 행위의 일시·장소·경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계약서,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CCTV 등)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수차례에 걸쳐", "여러 번" 등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개별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의 구체성과 추상성을 구분하여 읽으면, 고소인의 입증 구조를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고, 그에 맞추어 방어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시간적 범위와 행위의 특정 방식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혐의사실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를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특정 일시·장소의 행위만 문제 삼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반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의 법적 근거와 방법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혐의사실 부분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다만 혐의사실 전체가 아니라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 제출서류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청구 시 "고소장 중 혐의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단순히 "고소장"이라고만 기재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연락 온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 민원실에 양식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직접 방문 시 미리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내용에는 "고소장 중 혐의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기재하고,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전자우편을 선택한 뒤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면 PDF 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접속하여 청구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청구주제는 "안전", 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기재하고, 청구내용에는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고소장 중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합니다(근거규정: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라고 기재합니다. 청구기관에는 연락 온 경찰서를 선택합니다.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선택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알림톡 수신 또는 메일수신에 체크하여야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 후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이 내려집니다.

4. 고소장을 확보한 다음에 해야 할 일

고소장의 혐의사실을 확보하였다면,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주장 중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부인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며, 수사관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는 것이 2단계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읽고 "사실과 다르니 조사에서 그렇게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수사관 앞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구성요건과 관련된 핵심 쟁점이며 어떤 부분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인지를 구분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더라도 법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질문이 있고, 무심코 한 답변이 나중에 불리한 자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확보한 시점은 변호사와 상담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이기도 합니다. 혐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면, 해당 혐의에 대한 방어 가능성,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방향, 증거 수집의 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장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면 일반론에 그칠 수밖에 없고, 이미 피의자신문을 마친 뒤에 상담을 받으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된 상태에서 대응해야 하므로 방어의 폭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수사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고소장을 확보한 뒤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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