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와 모방의 경계, 패러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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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와 모방의 경계, 패러디 상표 

김동훈 변호사

드러그스토어나 마트에 가 보면 다양한 명칭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제품들은 유명한 제품명과 비슷한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품을 일종의 ‘패러디(parody)’로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일부는 다른 회사가 만들어 낸 명성을 대가 없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상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관인 특허청은 이른바 ‘패러디 상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보면, “빼빼로”의 패러디인 “개빼로, 펫빼로”, “우루사”의 패러디인 “우루냥, 우루멍” 등 다양한 패러디 상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이 패러디 상표에 대해서 공식적인 판단 기준을 밝힌 적은 없지만, 

특허청이 많은 패러디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결정을 한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특허청은 대체로 패러디 상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패러디 상표’의 사용이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간과하기 쉽지만 상표(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상표법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패러디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모방과 달리 법원은 패러디를 통한 해당 상표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중의 이익과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상표권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의 공정사용으로서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2016가합 36473).

따라서 특허청에 등록받은 패러디 상표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패러디 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패러디 상표는 그 자체로 웃음과 해학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시선을 끌며 높은 인지도 누릴 수 있는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러디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 분쟁의 여지는 항상 남아 있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만약 '패러디 상표'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표 등록뿐만 아니라 유명 상표의 침해 여부까지 한층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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