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이 의뢰인 명의를 도용하여 공증을 작성하여 공증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권자가 공증상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강제집행을 개시하겠다고 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공증이 명의도용/위조로 무효이므로 채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인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공증상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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