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죄질 무거웠으나 최종 집행유예
준강간, 죄질 무거웠으나 최종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죄질 무거웠으나 최종 집행유예 

이재용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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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준강간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의뢰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지만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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