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이혼변호사에게 물어보는 재판상 이혼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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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이혼변호사에게 물어보는 재판상 이혼 관련 Q&A 

이동규 변호사

여의도 이혼변호사에게 물어보는 재판상 이혼 관련 Q&A

재판상이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판결로 이혼을 시켜주게 됩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함께 공유해 재판상이혼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성격차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이 가능한가요?

A.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의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한데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단순한 성격차이는 위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A.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접수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상대방에게 송달해줍니다.

답변서 제출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게 서류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하게 됩니다.

가사조사절차

그러는 중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을 통해 혼인생활에 대한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조정절차

조사절차를 통해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그것을 근거로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판결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판결로 이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Q.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A. 재판상이혼청구의 소송은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데, 관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 22).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의 각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러니, 만일 부부가 서초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살다가 사이가 나빠져서 별거를 하면서 부인은 서초동에, 남편은 수원에 있다면 서초동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면 됩니다.

 

Q. 배우자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A.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공시송달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살지 않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에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 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소장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아야 진행이 되지만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소송진행이 어렵기에 생긴 제도인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법원 게시판에 일정기간 공고를 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공시송달제도입니다.

 

당사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에, 이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Q.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외도를 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한데요 우리 대법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혼인파탄에 쌍방이 모두 유책하고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지만 내심적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이혼청구인의 유책적인 행위와 혼인파탄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또는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이혼청구인의 유책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인 다른 어떤 사정에 있는 경우 등에는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Q. 남편이 고의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 소송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소장을 수령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인한 송달불능시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하거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하려면 사전에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190)

 

Q.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 이혼소송은 1,2달만에 끝나지 않고 보통 6개월엣어 1년 사이의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요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어떠한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임시적인 어떤 처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1. 생활비 사전처분

민법 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송기간 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기간 중의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그보다 조금 낮은 선에서 인정이 되는데 이를 생활비 사전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2. 접근금지사전처분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고, 그와 같은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통화제한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서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등으로 인하여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으로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4. 면접교섭 사전처분

소송기간 중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소송기간 중에도 아이를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처분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법 제 67조에 의하여 가정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았으면 이혼이 된건가요?

A. 재판을 통해 이혼을 했다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이혼은 된 것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같이 가지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계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은 된 상태이며, 다만 과태료(5만원)의 처분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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