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 보험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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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손 보험금 승소 

김연주 변호사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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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내장 실손보험금 승소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본 법무법인에서도 1년 동안의 어려움 끝에 드디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피해 상황 해결 논점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한

안내를 드리고자합니다.


2021년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은 피보험자들이 실손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지급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수의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으나 정작 필요할 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다 이 글을 보셨을거라 예상합니다.

 

저는 2021년부터 백내장 실비보험 부당거절 문제를 인식하고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과 함께 보험사를 상대로 처음 단체소송을 진행한 이래 어느덧 17차 백내장 보험금 단체소송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동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1,800명을 훌쩍 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방송 인터뷰 및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법조계 대표로 참석하여 발제함으로써 피보험자들의 피해 사태와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사는 피보험자들이 백내장 보험금을 청구하면 우선 의문을 제기하고 의료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 자문을 하는 주체가 과연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보험사의 편에 서서 자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문 서류에는 직인이나 면허번호 등 판단 주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누가 서류를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자문 서류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의료 자문 결과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 관련 판례를 보면, “세극등현미경을 통한 촬영 결과는 조명의 각도, 촬영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가장 정확한 검사는 담당 의사가 세극등현미경을 통해 육안상 백내장을 확인하는 것인 점이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 세극등현미경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백내장 진단이 이루어질 수 없는바, 세극등현미경 촬영 결과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의료 자문 결과 역시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여전히 세극등현미경 촬영 결과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은 백내장 실비 보험금 단체 소송 21회차 진행중에 있으며, 피보험자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보험자의 편에서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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