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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돈 관리를 하던 중 어머니께서 옛날에 얼핏 앞으로 뭔가 들어놨다고 들었는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저해지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통장에서 8천 정도 되는 금액이 빠져나가고 앞으로도 납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저는 정작 이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서를 본적도 없고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단 말이죠. 알아보니까 계약도 잘못되어서 어머님께선 제 앞으로 수익자가 될 수 있게 잡아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제 앞이 아닌 어머님 앞으로 수익자가 잡혀있어서 추가로 황당하고 또한 월납 200만 원이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그래서 본인 모르게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서 현재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서 불완전판매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어머님께서 보험을 드셔서 설명을 다 듣고 나한테 계약자 변경을 한 것이다 따라서 제가 모르는 이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약자 변경을 하였을 때 또한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설명을 들은 게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부분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변경 후 계약자 입장에서 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앞으로 보험 주인이 될텐데 아무런 설명이 없이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미성년자 면 부모님(친권자) 양쪽 서명만 있어도 된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저는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만 19세가 되는 해 생일이 6월 9일로 성년이 되어 친권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 그때부터는 제가 독자적으로 보험을 계약할 수 있고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측에서는 계약자 변경에 필요한 계약 체결을 위한 상세 동의서 등 계약서를 저에게 보여주거나 유선 전화로 최소 동의를 받으며 설명을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아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무슨 계약인지 모른 상태로 월 200만 원을 12년 동안 더 납부하게 생겼습니다. 이경우 보험을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