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재범 방지 의지 보이며 벌금형
음주측정거부, 재범 방지 의지 보이며 벌금형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거부, 재범 방지 의지 보이며 벌금형 

이재용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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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추후 전략 모색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으므로 '음주운전'혐의는 물론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 받게 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양형 근거를 확보하여 추후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지속해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지속해서 강해지고 있고, 초범이더라도 사고 유무 및 재범 사실 등에 따라 엄격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실은 있지만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소 짧은 거리를 주행한 점


등의 유리한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혐의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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