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첨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 측의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비추었고, 여러 양형 근거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하였고, 본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적 오인이 없고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 등에 적법함을 피력하며 검사 측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재차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왜곡된 성 관념을 바로 잡고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다시금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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