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형벌, 병과 처분, 행정처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서로 때리게 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년 1월 12일, A(60)씨와 B(23)씨는 어린이집 원생끼리 싸움을 붙이는 등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놀고 있는 원생들에게 다가가 한 아이에게 ‘걔가 자꾸 너를 만만하게 본다. 네가 한 번 밀어봐 힘으로’, ‘대가리를 갈겨. 머리를 때려버려. 친구 머리 때려버려’라고 말을 하면서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이후 이들은 다른 원생에게 다가가 ‘얘가 만만한가봐. 밀어봐 한번 누가 이기나’ 등의 말로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원생이 낮잠을 자지 않으면 아이의 옆구리를 때리고 머리를 세게 누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B씨도 원생이 낮잠을 자지 않고 공룡 모형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자신의 얼굴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원생의 얼굴을 장난감으로 긁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법무부 또한 아동학대 피의자(가해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 기관의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보육 교사 및 원장은 큰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형벌, 병과 처분,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형벌
아동학대에 대한 형벌은 가볍지 않은데요, 아동학대 피의자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라면 가중 처벌되어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형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아동학대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혐의에서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는 △상습범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인 경우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아동학대 과정에서 성적 학대가 발생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가중처벌 되는 경우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병과
대한민국 법무부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엄격하게 벌하고 있는 만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의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림과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처벌을 병과하고 있는 것인데요, 수강명령과 같은 처벌을 형벌과 함께 병과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에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에 병과합니다.
→법원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됩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며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해당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병과되는 처분은 감형하거나 유예할 수 없는 처분이고 어떻게든 끝까지 수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정처분
아동학대로 형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행정처분은 취업 제한, 자격 정지, 운영 정지 등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에 제한이 발생하는 처분입니다. 특히, 원장은 모르게 발생한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만으로도 보육 기관의 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행정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취업제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보육 기관 종사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그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근무할 수 없습니다.
보육 기관 운영정지 및 폐쇄
아동학대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페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운영정지 명령 또한 폐쇄 명령과 다름 없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보육 기관이 아동학대 혐의로 인해 운영정지를 하게 되면, 원생의 보호자들은 해당 보육 기관에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없어 해당 보육 기관을 퇴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정지 명령은 폐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처럼 가볍지 않은 처벌을 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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