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매매가 아닌 성관계 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일부 의뢰인들의 상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40대 남성과 미성년자의 성관계 뉴스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대부분 오픈채팅이나 트위터 등에서 성인과 미성년자가 연락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 미성년자들은 원치 않는 상태에서 성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를 부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성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단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만 20세인 성인을 A, 만 15세인 청소년을 B라고 할 경우
트위터에서 A와 B가 성적인 의사표시를 담은 메시지를 주고받다 A가 B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나와 성관계를 하자.’ 는 메시지를 보내고 B가 이에 응하여 결국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A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우선 첫 번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 12조를 위반한 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A는 B에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고 만약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시도가 있었기에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제 2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A는 B가 청소년인 점을 알면서도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습니다. 이는 B와 같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 시키는 행위이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법 제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제 2항을 위반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B의 나이는 만 15세이기에, B가 A와 성관계를 동의했다 하여도 이는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이 되지 않은 B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 잔혹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조항으로 이전에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적용되었던 나이를 만 16세까지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적으로 엮이게 되는 순간 범죄의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숨기고 만남을 가졌다고 해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입증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이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결코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 될 사안이기에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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