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게임이든 랜덤채팅이든 통매음 불송치, 무혐의, 무죄 받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딱히 해결사례라고 자랑하기도 민망 합니다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께서 해결사례 좀 올려 달라고 하시어, 3개월여 전부터 생각나는대로 해결사례를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발언하였던 워딩과 비슷한 제가 과거에 자세히 작성해놓은 해결사례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전역하기 전 군인 신분 이었기에 군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되어 군검사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약식기소하여, 피고인은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부랴부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무죄를 받아 달라고 요청 하였고,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병장 만기전역 하였고, 정식재판청구 후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같은 팀 이었던 고소인이 게임을 못하여 자신의 팀이 지게 되자 고소인에게,
"애미 자궁창련이면 이런 병신새끼가 태어나는구나"라고 발언하고,
고소인이 통매음으로 고소 하겠다고 경고하자, "느금마 보지가 더 고소한데"라고 발언하였고,
이후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그만하라고 경고하면서 통매음으로 형사고소 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씨발 진짜 느금 창련 새끼야", "느금마 자궁 창련이요", "이 씨발 대가리가 이렇게 좆병신인 새끼를 낳고 가만히 냅둔 니 애미 창련 새끼가 레전드네 진짜", "니 애미 따먹히는 횟수가 자정을 넘어갈 때마다 1번 2번 바뀌는 것처럼"이라는 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결국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성적인 욕설이나 성 패드립을 한 피고인에게,
2018도9775판례가 설시하는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왜 당시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것 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채팅을 보내었던 상황은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다름에도,
피고인이 위 채팅을 보낸 일련의 사실관계가 왜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유사한 것인 지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설명함이 없이 피고인을 송치하고 기소 하였던 처분이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적극 비난 하였고,
피고인의 사건이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왜 유사한 것인 지 조목조목 설명함이 없이, 단순히 "이 사건 피의자에게는 당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송치나 기소이유서에 기재하면서 송치하거나 기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반대로 위 사례의 사실관계가 왜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다른 것인 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면서 명확한 근거로 설명 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담당 판사님께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3. 선임 시기에 대하여
본인이 혼자 확실하게 해결할 자신이 없으시면 경찰조사 받기 전에 선임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단계에서 쉽게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사건을 방치하다가 결과가 안좋게 나온 이후에 부랴부랴 사건을 맡기시면 변호사 입장에서 매우 난감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하였으나, 판사 입장에서 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면을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경찰단계, 검찰단계, 1심, 2심으로 각 단계가 넘어갈수록 앞의 결과를 다시 뒤집기는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고려하시어, 선임을 하실 것이라면 부디 경찰조사 받기 전에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도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에야 저에게 사건을 의뢰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만,
경찰단계에서 쉽게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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