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게임이든 랜덤채팅이든 통매음 불송치, 무혐의, 무죄 받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딱히 해결사례라고 자랑하기도 민망 합니다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께서 해결사례 좀 올려 달라고 하시어, 3개월여 전부터 생각나는대로 해결사례를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발언하였던 워딩과 비슷한 제가 과거에 자세히 작성해놓은 해결사례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고소인이 비매너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게임 닉네임에 “슬기”라는 여성스러운 닉네임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월드지보”, “국제지보”, “슬기지보”, “보댕이 쳐버린다”
등 발언을 한 사안에서,
고소인은 자신이 실제 여성인데, 위 "지보"가 "보지"를 거꾸로 발언한 것이고, "보댕이" 또한 "보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통매음으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진정인은 당일
우연히 게임을 하던 중 만나게 된 사이에 불과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의 인적사항 내지 가족 구성 등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단지 진정인의
게임상 닉네임이나 선택한 캐릭터 등으로 막연히 성별을 짐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2018도9775 판례가 설시하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 하였고,
본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의자는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송치 이후의 선임에 대하여
피의자는 23년 12월 19일에 저와 상담을 한 이후에, 혼자서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선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24년 1월 10일 저에게 연락하여 송치가 되었다면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달라고 부탁 하였고, 이에 저는 의뢰인님이 요청하신대로 무혐의처분을 받아 드렸습니다만,
선임할 지 여부는 경찰 조사 전에 결정하시어, 선임하기로 결정 하였다면 경찰 조사 전에 선임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위 사안은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으나,
애초에 경찰 조사 전에 선임 하였다면 경찰단계에서 가볍게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 사안 이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각 단계가 넘어갈수록 다시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지므로,
선임 여부는 경찰 조사 전에 명확하게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변호사도 무혐의 받기가 편해지는 것이고 의뢰인분 또한 빠르게 처벌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것 입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사절차에서는 돈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므로, 돈 아끼기 위해 확실한 자신감 없이 막연하게 불송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 입니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확신을 얻을 정도로 충분하게 공부가 되었다면 혼자 진행 하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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