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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돌려 받기, 민사전문변호사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않아 돌려받으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결코 모든 경우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단정지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소송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소송이 판결문을 받는 데 평균적으로 약 4개월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며, 그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준 후 빠르게 회수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으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소액 대여금의 경우 소송 진행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이외의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대여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싶다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십시오. 이 방법은 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훨씬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돈을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소송 후 강제집행권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낙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은 유일하게 소송과 동등한 강제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을 단순화한 절차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소송에 비해 훨씬 적게 듭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10분의 1밖에 들지 않으며,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한 달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의 제기 여지가 거의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일 대여금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고려해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지급명령신청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권원을 활용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만 청구하는 채권의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여 소액심판청구는 신청 즉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며, 단 한 번의 별론으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따라서 소액심판청구 소송으로도 빠르게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할 때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차용증입니다. 그러나 친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녹음, 문자 메시지 내용 또는 입출금 내역 등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의 증언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 추심 업체를 통해 회수하려는 경우, 이는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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