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영업비밀 유출 등 행위에 대한 사건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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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영업비밀 유출 등 행위에 대한 사건서 전부 승소 

김경환 변호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의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배임 등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퇴사한 피고소인들이 고소인 회사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퇴사 후 고소인 회사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유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민후는 피고소인들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며, 피고소인들이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보안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피고소인들이 외부로 유출한 정보가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게 각 수백 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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