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먹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걸쳐놓은 10만 원 상당의 점퍼와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돌려주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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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