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요, 폭행 등의 피해를 보고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써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범행 횟수 등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인 피해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을 본 점 등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 작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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