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내용 파악 및 조력 방향 설정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협박하였고, 수십 회에 걸쳐 의뢰인의 가까운 지인에게 거짓된 사실을 전달하며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추후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엄벌탄원서 제출
가해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 및 메신저 등을 반복적으로 의뢰인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이러한 범행을 이루기에 앞서 의뢰인을 협박해 심리적인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가해자의 처벌을 간곡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사정을 법리적으로 다뤄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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