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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사해행위취소-일부승소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

[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사해행위취소-일부승소 

한병철 변호사

일부승소

부****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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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C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2개월 뒤 변제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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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 C씨는 B씨의 지인인 A씨로부터, C씨의 이름으로 K가게 인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원은 C씨가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C씨가 B씨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주기로 공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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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 C씨는 A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B씨는 A씨에게, "C씨가 K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니 C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줘라. 나는 C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하고, C씨는 "K가게를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XX. X. X.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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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정을 몰랐던 A씨는, B씨와 C씨의 말을 믿고 C씨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C씨는 위 돈을 받은 즉시 1억 원을 B씨에게 송금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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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A씨는 C씨를 추궁하였는데, C씨는 '사실 K가게 인수대금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며 위에서 사기를 공모한 내용을 실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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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B씨와 C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법무법인대한중앙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위 고소로 B씨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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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돌려받고자 B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진행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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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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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은 A씨를 대리하여, B씨는 C씨와 공모하여 A씨를 상대로 사기죄를 범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A씨에게 2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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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위 주장을 인정하여, 피해금액 2억 원 중, A씨가 소송 도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회복된 피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A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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