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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임대차보증금-일부승소
해결사례
임대차

[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임대차보증금-일부승소 

한병철 변호사

일부승소

부****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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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B씨에게 임차해주었습니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끝난고 B씨는 퇴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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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씨는, B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B씨의 요구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위 소의 응소를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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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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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A씨와 B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따르면, B씨가 월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임대차기간 동안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A씨가 B씨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위 금액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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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에서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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