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성현상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와 결별한 피고인이 이후 20여 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하는 등 조롱하는 문자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위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 요건을 확대하기 시작하여 SNS, 게임 상에서의 성적 발언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접수되거나 기소되는 사건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성현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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