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성범죄가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이 된다는 것, 또한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선처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혹시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찾아보신 것일 테니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실형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는 어떨까?
보통 성인의 성매매는 한 번은 봐준다라는 인식들이 있죠? 초범이면 성범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성년자 성매매를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정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율하는 성매매는 성인과 성인이 성매매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 적용되어 차원이 다르게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미성년자 성매매는 그럼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인 대상의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가 최대 10배 높습니다.
성인 성매매의 경우 최대 형량이 징역 1년인데, 미성년자 성매매는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심지어 만약 상대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거나 혹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이라면 형량은 다시 50% 가중될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 15년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도 처벌됩니다.
보통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 셈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나이에 따라 강화되는 처벌
위에서 한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상대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성매수자의 형량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므로 최대 징역 15년이 가능합니다. 대단히 무거운 처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형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또 존재합니다. 간략하게 위 형법의 조항을 정리하면,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형법 제297조, 즉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합의하에 성매매를 한 경우임에도 미성년자를 강간한 것으로 의제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도 3년으로 대단히 높은 처벌을 받게 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인데 왜 처벌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정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년자는 스스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잘못을 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관계의 합의 여부가 처벌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혐의 인정여부나 죄의 성립여부, 또는 나아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사건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있다하여 인정될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수 없이 많은 관련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을 토대로 현재 의뢰인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한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즉시 연락주시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은 범죄 성립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아청법의 적용을 재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그리 녹록한 곳은 아닐텝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리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주장을 할 때에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사정을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적절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판단은 경험이 풍부하고 통찰력이 높은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실형의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의 수강,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는 물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취업제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부수적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수처분들은 피고인의 사회생활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여 오랜 기간 실질적인 불이익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가진 경우라면 지체없이 사건초기에 즉시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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