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정서적 아동학대 의미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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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 정서적 아동학대 의미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이동규 변호사

정서적 아동학대 의미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2015년 대법원이 밝힌 정서적 아동학대의 의미를 기준으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2015년 대법원 판례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오늘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을 확립한 2015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의미

대법원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13488 판결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대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에서의 고의의 정도

또한 대법원은 정서적 아동학대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아 고의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유

다음은 대법원 판결이유입니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기준

한편 대법원은 2020년 판례(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5769 판결)를 통하여 정서적 아동학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1), 기본이념(2조 제3) 및 같은 법 제3조 제7, 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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